law_article: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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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26 | ['000302', '000302']|공동도급 및 하도급 | ['000302', '000302'] | 1 | 공동도급 및 하도급 | 제3조의2(공동도급 및 하도급)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 | 4 |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공동도급 및 하도급", "조내용": "제3조의2(공동도급 및 하도급)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