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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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26 | ['000400', '000400']|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000400', '000400'] | 1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23. 10. 4.> | 6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내용":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23. 10. 4.>",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