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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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26 | ['000600', '000600']|구성 | ['000600', '000600'] | 1 | 구성 | 제6조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3명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설 2015.7.21> | 8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6조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3명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