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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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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 ['000502', '00050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000502', '000502'] 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회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 6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회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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