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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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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26 ['001100', '001100']|회의 ['001100', '001100'] 1 회의 제11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201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201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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