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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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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26 ['001300', '001300']|의회보고 ['001300', '001300'] 1 의회보고 제13조 (의회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건설사업과 관련한 참여 현황 및 하도급 실적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 17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의회보고", "조내용": "제13조 (의회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건설사업과 관련한 참여 현황 및 하도급 실적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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