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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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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27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4. <삭제 2019.7.11.>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1.>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 상ㆍ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7. <삭제 2019.7.11.>8. <삭제 2019.7.11.>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4. <삭제 2019.7.11.>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1.>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 상ㆍ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7. <삭제 2019.7.11.>8.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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