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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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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27 ['000300', '000300']|시장의 구역 ['000300', '000300'] 1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천안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9.7.11.>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구역", "조내용": "제3조(시장의 구역)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천안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9.7.11.>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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