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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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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 ['000503', '000503']|위원의 해촉 ['000503', '000503'] 1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6.4.1.] 7 {"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6.4.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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