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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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27 | ['000400', '000400']|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 ['000400', '000400'] | 1 |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천안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8.12.11., 2019.7.11.>>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천안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조내용":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천안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8.12.11., 2019.7.11.>>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천안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