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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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27 | ['000800', '000800']|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 ['000800', '000800'] | 1 |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조내용":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