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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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27 | ['000900', '000900']|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 ['000900', '000900'] | 1 |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조내용":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