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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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27 | ['001000', '001000']|시장의 변경신청 | ['001000', '001000'] | 1 | 시장의 변경신청 | 제10조(시장의 변경신청)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9.7.11.>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시장의 변경신청", "조내용": "제10조(시장의 변경신청)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