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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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27 | ['001100', '001100']|시장의 인정취소 | ['001100', '001100'] | 1 | 시장의 인정취소 |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시장의 인정취소", "조내용":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