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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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27 | ['001402', '001402']|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 ['001402', '001402'] | 1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제14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천안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천안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27.] | 17 | {"조문번호": ["001402", "001402"],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조내용": "제14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천안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천안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