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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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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27 ['001502', '00150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001502', '001502'] 1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천안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19 {"조문번호": ["001502", "001502"], "조제목":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5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천안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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