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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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27 | ['001800', '001800']|임시시장의 관리 | ['001800', '001800'] | 1 | 임시시장의 관리 |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장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7.11.> | 22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임시시장의 관리", "조내용":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장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