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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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27 | ['002100', '002100']|상인회 정관 등 | ['002100', '002100'] | 1 | 상인회 정관 등 | 제21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25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상인회 정관 등", "조내용": "제21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