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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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27 | ['002200', '002200']|상인회 등록 등 | ['002200', '002200'] | 1 | 상인회 등록 등 | 제22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 및 업무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갖추어 천안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인회 등록증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26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상인회 등록 등", "조내용": "제22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 및 업무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갖추어 천안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인회 등록증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