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8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582 | 27 | ['002300', '002300']|상인회의 등록취소 | ['002300', '002300'] | 1 | 상인회의 등록취소 |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 27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내용":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