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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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27 | ['002500', '002500']|예산의 지원 | ['002500', '002500'] | 1 | 예산의 지원 | 제25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1.>② <개정 2014.11.21> <삭제 2019.7.11.>③ <개정 2019.7.11.> <삭제 2026.2.2.>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천안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6.2.2.> | 29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예산의 지원", "조내용": "제25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1.>② <개정 2014.11.21> <삭제 2019.7.11.>③ <개정 2019.7.11.> <삭제 2026.2.2.>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천안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6.2.2.>",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