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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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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27 ['002502', '002502']|사후평가 실시 ['002502', '002502'] 1 사후평가 실시 제25조의2(사후평가 실시)① 법 제8조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의 상인회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ㆍ임대료 증감, 고객ㆍ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성과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30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사후평가 실시", "조내용": "제25조의2(사후평가 실시)① 법 제8조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의 상인회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ㆍ임대료 증감, 고객ㆍ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성과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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