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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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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27 ['002600', '002600']|서류비치 등 ['002600', '002600'] 1 서류비치 등 제26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31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서류비치 등", "조내용": "제26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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