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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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 | ['000800', '000800']|회의 | ['000800', '000800'] | 1 | 회의 | 제8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용역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주관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용역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주관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