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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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27 | ['003000', '003000']|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 ['003000', '003000'] | 1 |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 35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내용":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