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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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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27 ['003200', '003200']|시설물의 소유권 ['003200', '003200'] 1 시설물의 소유권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1.>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ㆍ토지 및 건축물(상인이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37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시설물의 소유권", "조내용":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1.>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ㆍ토지 및 건축물(상인이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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