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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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27 | ['003300', '003300']|시설물의 존속기한 | ['003300', '003300'] | 1 | 시설물의 존속기한 | 제33조(시설물의 존속기한)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ㆍ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 38 |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시설물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33조(시설물의 존속기한)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ㆍ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