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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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27 | ['003400', '003400']|시설물의 관리 | ['003400', '003400'] | 1 | 시설물의 관리 | 제34조(시설물의 관리)① 천안시장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상인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9 |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시설물의 관리", "조내용": "제34조(시설물의 관리)① 천안시장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상인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