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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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27 | ['003500', '003500']|위탁관리 | ['003500', '003500'] | 1 | 위탁관리 | 제35조(위탁관리)① 천안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3.6.21.>② 삭제< 2019.7.11.>③ 삭제< 2019.7.11.>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 40 |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위탁관리", "조내용": "제35조(위탁관리)① 천안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3.6.21.>② 삭제< 2019.7.11.>③ 삭제< 2019.7.11.>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