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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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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27 ['003504', '003504']|수익금의 사용 ['003504', '003504'] 1 수익금의 사용 제35조의4(수익금의 사용)① 제35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안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재수탁 기간 내에 미사용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43 {"조문번호": ["003504", "003504"], "조제목": "수익금의 사용", "조내용": "제35조의4(수익금의 사용)① 제35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안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재수탁 기간 내에 미사용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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