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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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27 | ['003505', '003505']|수익금의 정산 | ['003505', '003505'] | 1 | 수익금의 정산 | 제35조의5(수익금의 정산)① 수탁자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7.] | 44 | {"조문번호": ["003505", "003505"], "조제목": "수익금의 정산", "조내용": "제35조의5(수익금의 정산)① 수탁자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