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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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27 | ['003600', '003600']|수탁자의 의무 | ['003600', '003600'] | 1 | 수탁자의 의무 | 제3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수탁자는 천안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1.>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천안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45 |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수탁자의 의무", "조내용": "제3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수탁자는 천안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1.>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천안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