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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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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27 ['003700', '003700']|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003700', '003700'] 1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자체적으로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2. 청소비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46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조내용":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자체적으로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2. 청소비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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