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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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27 | ['003800', '003800']|지도ㆍ감독 | ['003800', '003800'] | 1 | 지도ㆍ감독 | 제38조(지도ㆍ감독)① 천안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천안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천안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47 |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지도ㆍ감독", "조내용": "제38조(지도ㆍ감독)① 천안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천안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천안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