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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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27 | ['004100', '004100']|변상의 책임 등 | ['004100', '004100'] | 1 | 변상의 책임 등 | 제41조(변상의 책임 등)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50 |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변상의 책임 등", "조내용": "제41조(변상의 책임 등)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