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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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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27 ['004102', '00410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 ['004102', '004102'] 1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 제4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며,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 한다.[본조신설 2019.12.27.] 51 {"조문번호": ["004102", "004102"], "조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 "조내용": "제4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며,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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