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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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27 | ['004202', '00420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 ['004202', '004202'] | 1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 제42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천안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7.11.] | 53 | {"조문번호": ["004202", "004202"], "조제목":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조내용": "제42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천안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