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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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28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