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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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28 | ['000400', '000400']|숲길 지정관리 등 | ['000400', '000400'] | 1 | 숲길 지정관리 등 |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숲길 지정관리 등", "조내용":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