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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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28 | ['000700', '000700']|숲길의 조성 등 | ['000700', '000700'] | 1 | 숲길의 조성 등 |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숲길의 조성 등", "조내용":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