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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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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28 ['001100', '001100']|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001100', '001100'] 1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조내용":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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