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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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28 | ['001300', '001300']|홍보 | ['001300', '001300'] | 1 | 홍보 |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