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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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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29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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