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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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29 | ['000700', '000700']|허가 | ['000700', '000700'] | 1 | 허가 |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허가", "조내용":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