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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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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29 ['000800', '000800']|설치 및 정산 ['000800', '000800'] 1 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설치 및 정산", "조내용":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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