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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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29 | ['001000', '001000']|설치비용의 반환 | ['001000', '001000'] | 1 | 설치비용의 반환 |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비용의 반환", "조내용":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