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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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29 | ['001100', '001100']|교육 및 홍보 | ['001100', '001100'] | 1 | 교육 및 홍보 |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