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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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3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3.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란 IoT(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차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3.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란 IoT(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차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