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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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30 | ['000400', '000400']|지원대상 사업 | ['000400', '000400'] | 1 | 지원대상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내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면 도색, 노면포장, 시설 보수3.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설치4. 주차장 개방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료5. IoT(사물인터넷) 센서 및 스마트 차단기 등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6.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7. 그 밖에 주차장 개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내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면 도색, 노면포장, 시설 보수3.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설치4. 주차장 개방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료5. IoT(사물인터넷) 센서 및 스마트 차단기 등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6.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7. 그 밖에 주차장 개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