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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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30 | ['000500', '000500']|지원 신청 | ['000500', '000500'] | 1 | 지원 신청 |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신청", "조내용":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